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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소한 이야기
내 키스를 거부해?’ 70대 동창에 혀 절단되자 살해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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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은 2021년 4월 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70대 남성의 중학교 동창 여성에 대한 치명적 폭력 사건입니다. 아래에 사건 경과와 법적 판단을 요약해 드립니다.
🔍 사건 개요
- **피의자 A씨 (73세, 남성)**는 교회를 차렸다고 속이며 피해자 B씨(당시 73세, 여성 동창)를 집으로 유인했습니다다음뉴스+8다음+8세계일보+8.
- A씨는 피해자에게 강제 입맞춤을 시도했고, 저항하던 피해자가 A씨의 혀를 깨물어 절단된 이후 A씨는 분노하여 폭행을 가했습니다Law Talk News+5다음+5세계일보+5.
- 폭행은 약 1시간 이어졌으며, A씨는 피해자를 거실과 화장실 등으로 옮기며 폭행 및 방치했습니다. 이후 시신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미륵산 인근에 유기되었습니다다음+1동아일보+1.
- 피해자는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됐습니다다음뉴스+4다음+4동아일보+4.
🧑⚖️ 법적 판단과 형량
- 1심에서는 “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”는 판단 하에 ‘강제추행치사’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이데일리+6다음+6동아일보+6.
- **항소심(2심)**은 CCTV, 혈흔, 증언 등 증거를 근거로 일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고도, A씨의 고령과 다른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 유지 즉, 징역 13년을 확정했습니다다음.
⚠️ 사건의 핵심 정리
항목내용
| 동기 | A씨의 강제 입맞춤 → 피해자의 저항 (혀 절단) → 보복 폭행 |
| 폭행 정도 | 약 1시간, 온몸에 타박상 및 혈흔, 시신 방치 |
| 시신 유기 | 피해자를 헬기착륙장 인근 산 속에 유기 |
| 법적 결과 | 1심 강제추행치사 → 징역 13년, 2심에서 고의성 인정되나 형량 유지 |
💬 시사점
- 피해자가 작은 저항(혀 깨무는 행위)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력한 폭력으로 이어진 점, 그리고 혐의를 은폐·축소하려 한 정황이 문제였습니다.
- 고령, 정신 상태 주장 등 참작 요소에도 불구하고, 살인 고의성은 유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.
해당 사건은 잔혹한 폭행과 시신 유기까지 이어진 비극적인 사례로, 사회적 관심과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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