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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, 한동훈에 배상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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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, 한동훈에 배상

♬뚜벅이 2025. 8. 13. 14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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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결 내용 요약

  • 사건 개요
    한동훈 전 대표는 2022년 7월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,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허위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, 김의겸 청장(당시 의원), 유튜브 매체 '더탐사' 강진구 전 대표 등 7명을 대상으로 총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키트리매일경제.
  • 1심 법원 판단 (2025년 8월 13일 선고)
 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(정하정 부장판사)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    • 김의겸 청장 및 더탐사 관계자 등 피고 5명이 공동으로 7,000만 원,
    •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가 1,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으며,
      총 배상액은 8,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위키트리다음.

요약 표

날짜 (선고)법원 종류판단 내용배상액
2025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원고 일부 승소(김의겸 등에게 일부 배상 명령) 8,000만 원 (7000만 + 1000만)
 

결론적으로, 2025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의겸 청장 등에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총 8,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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